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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7 2014가단331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고령군 D 대 1055㎡ 중 E 지분(전체의 1/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3. 9. 10. 접수 제9794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4. 2. 7. 접수 제1557호로 채권최고액 345,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및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경매법원은 2014. 10. 2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21,225,296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8,848,219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G에게 91,121,863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및 F에게 151,255,2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11.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E는 공모하여 E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