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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5.01 2012가합41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2.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3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8. 8.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2009. 8. 10.부터 2009. 8. 24.까지 사이에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보험금지급내역> 표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총 48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8,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내역> 연번 입원일 병원 진단명 사고원인 지급보험금(원) 1 2009. 8. 10.~8. 24.(15일) B병원 요추부염좌 상해(목욕탕 미끄러짐) PLUS 450,000 PLUSⅡ 450,000 2 2010. 7. 5.~7. 23.(19일) C병원 목뼈원판장애 질병 (척추협착, 목뼈원판장애) PLUS 5,400,000 3 2010. 8. 4.~8. 17.(14일) D병원 목뼈원판장애 4 2010. 8. 30.~9. 13.(15일) E병원 목뼈원판장애 5 2010. 10. 4.~10. 16.(13일) F의원 신경관추간판협착 6 2010. 11. 17.~11. 30.(14일) G병원 신경관추간판협착 질병(척추협착) 7 2010. 12. 14.~12. 27.(14일) D병원 척추협착 8 2010. 12. 31.~2011. 1. 28.(29일) H병원 긴장형두통, 요추부협착증 질병(두통,요추부협착) PLUSⅡ 5,400,000 9 2011. 3. 3.~3. 31.(29일) 10 2011. 6. 23.~7. 16.(24일) 11 2011. 8. 19.~8. 31.(13일) I병원 척추협착 질병(척추협착) 12 2011. 11. 8.~12. 5.(28일) H병원 상세불명의 천식 질병 (천식, 급성기관지염) PLUS 4,020,000 13 2011. 12. 21.~2012. 1. 18.(29일) 14 2012. 2. 1.~2. 29.(29일) PLUSⅡ 4,020,000 15 2012. 3. 8.~4. 4.(28일) 16 2012. 4. 18.~5. 7.(20일) 17 2012. 6. 26.~7. 24.(29일) J병원 척추관협착증 질병(척추협착) PLUS 1,620,000 18 2012. 7. 28.~8. 21.(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