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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8047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25,631원 및 그 중 금 5,094,141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