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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2 2017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2017. 8. 3. 13:30 경 서산시 석림 4로 83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 택 로 90,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 키로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본인 소유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