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익배당금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원고의 수주실적의 대가로 소외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원고의 처(妻)인 소외 D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수익금의 30%를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수익금의 30%에 해당하는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우선 그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양도대금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가 D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15,000주를 소외 E에게 양도하고 그 주식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주식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우선 그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