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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3:28 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A 동 812호에서 마포 세무서 C 소속 세무 공무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개인 소득세 미납 안내를 하면서 불친절하게 통화했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야, 이게 아주 뒤 질라고

”, “ 너 가면 뒤질 줄 알어”, “ 대갈통 진짜로 뽀갠다, 이 썅놈의 새끼 너 아주, 너 제삿날 인줄 알어,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포 세무서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 신문고와 연계된 고객의 소리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통화한 내용과 함께 “D 씨에게 엄중한 조치가 안 취해 지면 제가 잘 아는 언론사와 인터넷, 청와대에 통화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엄중한 조치의 말 뜻은 해고 나 파면 수준 이상으로 엄벌해 주세요, 안 그러면 마포 세무서 시끄럽게 될 거다

” 라는 글을 작성하고 그 내용이 2015. 10. 30. 경 위 세무서의 국민 신문고 담당자를 통하여 위 D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세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세무 공무원인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