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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6고단2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0:50 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피해자 D(55 세, 남 )에게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호텔’ 을 인수하는 것을 컨설팅 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위 호텔에 국세와 지방세가 2억 4천만원이 가압류 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테이블 위에 있던 컵에 든 술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컵에 든 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