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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50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 징역 1년, 피고인 G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 취득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A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캐피탈 회사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공모하여 수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합계 2억 원 상당으로 큰 점, 피해자 캐피탈 회사들에 대한 피해액을 피고인 스스로 변제한 바는 없고, 피해자 캐피탈 회사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등으로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추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된 전과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 AO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