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4가단396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839,372원과 그 중 15,029,040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 A과 사이에 경기 연천군 C 3,024㎡ 지상에 정부로부터 자금을 일부 지원받는 고추비가림 시설(비닐하우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48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으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7.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 15,029,040원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5. 피고 A의 세금 530,000원을, 2013. 7. 26. 피고 A의 연체대출금 4,500,000원을 각 대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83,925원{= 미지급 공사대금 15,029,040원 구상금 5,030,000원(= 4,500,000원 530,000원) 공사대금 및 구상금에 대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029,0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3. 11. 1.부터 2014. 9. 24.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810,332원이고, 그 원리금은 합계 15,839,372원(= 15,029,040원 810,332원)이다. 15,029,040원 × [328/365(= 2013. 11. 1부터 2014. 9. 24까지) × 0.06 =810,332원, 원리금 합계 15,83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