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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654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45,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인천지법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2. 1. 1.부터 2015. 6. 19.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퇴직금 44,962,23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15. 1. 5. 피고로부터 8,037,860원, 2015. 9. 4. 1,879,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회사의 실제대표인 소외 C는 원고의 퇴직금 35,045,370원을 미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478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0.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045,370원(44,962,230원 - 8,037,860원 - 1,87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2. 1. 1.부터 2007. 1. 31.까지, 2008. 12. 16.부터 2012. 1. 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을 통하여 매월 임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2002. 1. 1.부터 2007. 1. 31.까지, 2008. 12. 16.부터 2012. 1. 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원고가 퇴직한 2007. 1. 31. 및 2012. 1. 1.부터 각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