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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9 2017가단284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32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25. G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G’이라 한다)에게 사업자금으로 25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리고 H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25. 원고에게 F 소유의 경주시 I 대 582㎡, 위 지상건물, 경주시 J 도로 19㎡(이하 ‘F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H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H 소유의 경산시 K 답 159평, L 답 342평, 경산시 M 답 147평(이하 ‘H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G을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변제기는 대여금 2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09. 1. 20., 나머지 200,000,000원은 2009. 3. 30.으로, 연대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자를 2008. 11. 26.부터 월 2.5%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 증서 2008년 제2812호)가 2008. 12. 16. 작성되었다. 라.

F은 2008. 12. 23.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있었다.

마. 원고는 2010. 7. 21. F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N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0. 8.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1. 2. 23. 176,544,468원을 배당받았다.

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