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셀프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위 휴대폰을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피해자의 팬티, 허벅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9. 15. 23:4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 7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셀프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을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여성 치마 밑을 촬영한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