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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02:35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6 경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같은 날 23:05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먹자 골목 인근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 당시 자신이 위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대전 대덕구 F 소재 G 식당 (E 이 위 증인신문 당시 가리킨 장소는 별지 F 지도 표시 ㉠ 부분과 같다) 부근에 위치한 주점이 있는 골목이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이외의 좌석에 앉아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2016. 4. 29. 01:47 경 술 값 245,000원을 계산하고는 다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4) 같은 날 02:35 경 “ 도로 한 가운데 다른 차량이 교 행하지 못하게 차량을 정차한 채, 안에서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