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6구합25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는 2015. 4. 20. 원고 운영의 B에 대한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판매를 위해 진열대에 보관 중인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한 사실을 적발(이하 ‘이 사건 적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10. 13. 서울양천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항,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3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8,26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적발 당일 단속원들로부터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국내산 육우 불고기 쟁반에 라벨지가 없으니 이를 붙이라는 재촉을 받았는데, 위 불고기는 직원들이 전날 썰어놓은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당시 육우인지 한우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다급한 나머지 실수로 국내산 한우 라벨지를 부착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식육의 종류를 잘못 표시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