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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6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 V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규모의 게임장 불법 운영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장소를 바꿔 가면서 여러 차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까지 한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지능적으로 은닉하고, 게임장 운영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 V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