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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3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8. 3.경 광주 북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란에 ‘C(주)’, 공급받는자란에 ‘D’, 공급일자란에 ‘2008. 1. 31.’, 공급가액란에 ‘136,363,636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C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54,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