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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4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