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5cm인 가위로,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찔렀는바,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가위로 찌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가위의 뾰족한 끝이 피해자 C를 향하도록 한 다음, 위에서 아래로 가위로 내리찍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 C에 대한 반감으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B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치명적 공격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