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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0고합37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2:41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피해자 몰래 ‘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커피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 01:34 경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그곳 앞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타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 함께 올라 타 위 ‘ 졸 피 뎀’ 성분의 약효로 인해 의식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같은 날 02:32 경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CCTV 영상 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