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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34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5째 줄부터 6쪽 14째 줄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G, H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안성시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G, H은 위 불법행위에 따라, 피고 F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피고 중부일보는 피고 H의 사용자로서 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기사에서 피해자로 원고들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으로 그 취재과정이나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표현방식 등에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1)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사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각 기사의 표현 내용 및 갑 제16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기사 중 피고 F이 게재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