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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573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205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류 도매업을 하는 피고는 2016. 3. 16.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함)와 C(이하 을이라 함) 간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주류 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을은 갑의 대여금 분할상환으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도록 갑이 취급하는 주류를 성실히 판매할 것을 확약하고 다음의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약정기간 내에 주류판매를 위하여 을에게 대여금을 대여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 (대여조건) 1) 갑은 2,000만 원을 을에게 대여해주고, 을은 각각의 조항에 정한대로 성실히 이행한다. 2) 을은 제1항의 대여금 분할상환액으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도록 갑이 취급하는 주류만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며, 복수거래는 할 수 없다.

제3조 (이자 및 위약벌에 따른 위약금) 1)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단 기한이익 상실시는 최초대여금에 대하여 최초 대여금 지급날부터 제4조에 정한 상환기간까지 연 25%의 위약벌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2) 제7조 약정기간 위약시는 을은 갑에게 최초 대여금 지급액에 연 25%의 금액을 약정기간 동안 위약벌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3) 중도상환위약금은 위약벌에 따른 위약금으로 을은 갑에게 최초 대여금 지급액에 연 25%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상환기간 및 방법) 2016. 4. 16.부터 2017. 11. 16.까지 매월 16일 100만 원씩 20개월 사업자통장에서 자동이체 상환하기로 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1) 을이 분할상환금 지급기일에 이행의무를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