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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나70964

배당이의

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E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2.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중구 K호텔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중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I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배분받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제4조 (비용의 분담) 분양대행보증금 3억 원은 피고가 I에 선투자하여 대행사의 자격을 확보하고, 소개비, 분양지원팀 직원 7명의 인건비 및 분양사의 경비 등 3억 원은 I가 책임지기로 한다.

제5조 (자금의 집행) 피고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대행사업 보증금 3억 원을 2018. 1. 3.까지 I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I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자금의 반환 및 수익의 분배)

1. 투자금의 반환 I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2018. 6. 2.까지 투자금 3억 원 및 확정배당금 3억 원을 세금계산서와 교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수익의 분배 I는 피고에게 분양사업본부장의 지위를 부여하고 700만 원/실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추가의 이득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 (특약사항)

3. 제6조 1항은 여하한 경우에도 지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계약 외 J, E 등이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표1]

나. E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관한 I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표1]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제8조 제3항)으로 I가 2018. 6. 2.까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6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이하 E의 연대보증행위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E은 2018. 7. 20. 피고에게 액면금 6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