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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6가합571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9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포천시 G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교회 257.59㎡(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와 H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기도실 233.84㎡(이하 ‘이 사건 기도실건물’이라 한다

)를 각 1/6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로서 위 교회건물과 기도실건물 등으로 I기도원(이하 ‘이 사건 기도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23조 제5항 제23조 청구권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인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