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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1927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년생으로 미혼인 여성이고, 피고는 1983년생으로 C과 2012년경 혼인하여 위 C과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남성이다.

나. 원고는 2016년 4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2016년 5월경부터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8월경 우연히 피고의 D을 보다가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추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과 이혼하고 원고와 함께 살겠다고 해명하였으나, 원고는 2016년 10월경 원고, 피고, C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의 해명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그즈음 피고와의 만남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교제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먼저 본격적인 교제를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