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0 2016고정4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7. 18:23경 목포시 B에 있는 C 1층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축하화환 3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촬영 출력물,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