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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28 2017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18:00 경 공주시 우성면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반포면 공 암리 공 암 육교 앞길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경찰 공무원인 B 파출소 경사 C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로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