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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4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8:34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지물포 가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연필꽂이 안에서 42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