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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30 2017가단315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1,21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8. 1.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