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B 소속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복무장소인 위 용산구청의 보건분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9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적용되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