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4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 중인 D과 다툼이 있었다.
그때 순찰차량으로 순찰 중이던 경위 E, 경사 F이 이를 목격하고 그 분쟁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새끼야, 경찰관이 뭔데, 좆같네, 너 몇살이냐, 나이도 어린게 씨발 좆같네' 라고 피해자 경위 E에게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