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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4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 중인 D과 다툼이 있었다.

그때 순찰차량으로 순찰 중이던 경위 E, 경사 F이 이를 목격하고 그 분쟁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새끼야, 경찰관이 뭔데, 좆같네, 너 몇살이냐, 나이도 어린게 씨발 좆같네' 라고 피해자 경위 E에게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