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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정52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각종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한 기간에는 당해 수산자원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04:00경 군산시 B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꽃게 금어기 매년

6. 21 ~

8. 20)를 위반하여 포획한 꽃게 7.4kg(시가 40,000원 상당 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2,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같은 날 08:20경 군산시 B 소재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상 금어기를 위반하여 포획한 불법 어획물 꽃게 7.4kg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