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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87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8. 1. 15. 소외 주식회사 대우자판(이하 ‘대우자판’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피보험자인 ㈜대우자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외 B이 위 대우자판에 납입하여야 할 할부판매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대우자판의 청구에 따라 1999. 3. 30. 11,508,6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9가소34335호로 위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9. 17.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다시 2009년경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17599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7. ‘B은 원고에게 11,508,663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31.부터 2009. 6. 10.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 B의 어머니인 C은 2015. 3. 12.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피고, B, D, E, F, G가 있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어머니인 C의 소유였는데, C이 사망한 후 B을 포함한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15. 9.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5. 12. 26. 및 2007. 1. 23. 대한민국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2012. 6.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2번 근저당권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