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를 마셔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금속재질의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