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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358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1.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다음부터 ‘농협자산관리회사’라고만 한다)에 위임하였다.

나. 원고의 동생 소외 C은 2014. 10. 10. 농협자산관리회사 담당 추심인 D에게 ‘총채무액이 71,399,750원(원금 30,511,736원, 이자 40,888,014원)을 승인하며 피고가 정한 채무상환기준금액 2,700만 원을 즉시 상환하겠으니 잔여 채무액 44,399,750원을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승인 및 감면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에 원고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채무승인 및 감면 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고 피고의 담당자 D 실장이 원고에게 지정계좌(농협, E, 예금주 A)로 2014. 11. 26.까지 2,7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전화(F)로 연락을 달라고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감면약정이 성립하여 2,7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이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