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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27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3,500,000원, 원고 B에게 232,659,080원, 원고 C에게 126,348,000원, 원고 D에게 4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① 2010. 8.경 피고로부터 ‘변액보험 약관의 허점을 이용하여 원금은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2010. 8. 10.부터 2013. 5. 4.까지 아래 표 1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21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5. 7. 내지 8.경 피고로부터 ‘외국통화에 투자하여 환차익을 얻는 외환마진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2015. 11. 4.부터 2016. 3. 4.까지 아래 표 1 순번 15, 16, 17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2016. 11.경 피고로부터 ‘필리핀 식당사업 등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월 5%씩 3개월, 그 이후에는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2016. 11. 5. 아래 표 1 순번 18 기재와 같이 20,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273,500,000원(= 213,5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표 1] 순번 대여일시 금액(원) 대여명목 1 2010. 8. 10. 30,000,000 변액보험 2 2011. 10. 2. 6,000,000 상동 3 2011. 12. 1. 3,000,000 상동 4 2012. 1. 31. 3,000,000 상동 5 2012. 3. 1. 3,000,000 상동 6 2012. 3. 31. 3,000,000 상동 7 2012. 4. 30. 3,000,000 상동 8 2012. 5. 30. 3,000,000 상동 9 2012. 7. 1. 3,000,000 상동 10 2012. 7. 29. 3,000,000 상동 11 2012. 8. 28. 24,000,000 상동 12 2012. 8. 30. 29,500,000 상동 13 2013. 5. 3. 50,000,000 상동 14 2013. 5. 4. 50,000,000 상동 15 2015. 11. 4. 10,000,000 외환마진거래 16 2015. 11. 5. 10,000,000 상동 17 2016. 3. 4. 20,000,000 상동 18 2016. 11. 5. 20,000,000 사업투자 합계 273,500,000 원고 B은 ① 2011. 3.경 피고로부터 '변액보험 차익거래에 필요한 투자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 및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