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1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은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A, B, C은 별지2 건물 목록 중 제1항 기재 건물의 공유자, 피고 D는 같은 목록 중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건물,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3) 피고 E은 피고 A, B, C,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임차하여 사용ㆍ수익 중인 임차인이다. 나. 토지 및 건물 현황 1) 이 사건 제1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9㎡(이하 ‘이 사건 제1계쟁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6, 3,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이하 ‘이 사건 제2계쟁토지’라 한다) 및 천안시 서북구 F 도로 1,030㎡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 2. 15. 분할 전 제1토지로부터 분할된 천안시 소유 토지이다.
일부 지상에 걸쳐 건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2 각 계쟁토지 지상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제1건물 계쟁부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2건물은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6㎡(이하 ‘이 사건 제3계쟁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다. 도로가 개설되기까지의 토지 소유권 변동내역 1) 망 G는 1966. 2. 7. 천안시 서북구 H 당시 행정구역은 ‘천안시 M’이다.
답 5,178㎡, I 답 1,408㎡, J 답 1,364㎡ 분할 전 제3토지는 망 G가 매수할 당시 858평이었고, 1976. 12. 27. 415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