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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6.3.17.선고 2016고단6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사건

2016고단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A

2.B

3.C

4.D

검사

남계식(기소),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16. 3. 17.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증을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4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53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 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 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5. 2. 하순경 춘천시 E에 있는 F 강원지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에서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확 보 , 사이트를 대신 관리할 사람,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 모집 등을, 피고인 B는 도박자 모집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 다 . 그 후 피고인 A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사이트 이름 : G, 사이트 주소

H)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고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계좌를 도박자 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회원가입 승인, 도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D은 위 A, B에게 고용되어 회원가입 승인, 도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5.경부터 2015. 3. 27.경까지(피고인 A은 2015. 3. 5. 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춘천시 J건물 102호에서 ,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을 고용하고 도금 입출금 계좌를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확보하고, 피고인 B는 위 C 와 D을 고용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D은 위 102호에서 PC로 위 도박사 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85,602,000원 상당의 금원 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 측하여 한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2,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 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 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피고 인 A은 640,000원1)의 이익을, 피고인 B는 21,530,000원2)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는 등 합계 22,17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입금계좌 확인 및 실제 배팅결과), 계좌 거래내역( 증 제33, 3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발행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동, 포괄하여 도 박공간개설의 점 )

1. 상상적 경합3)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

1. 집행유예(피고인 A)

1. 몰수(피고인 C)

1. 추징(피고인 A, B)

1. 가납명령(피고인 C, D )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징역형을 선택한 피고 인 A, B와 관련하여).5)

1. 엄벌의 필요성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2. 개별적인 사항

가. 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은 B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관여한 범행기간이 7일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다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기 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 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A,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가 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 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안종화

주석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취득이익이 1,6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64만 원을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1의 계좌에서 2015. 3. 18. 15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후 2015. 3. 26, 30만 원, 같은 달 29. 20만 원이 위 A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각 입금되어 결과적으로 100만 원이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일시 이후 이고 위 150만 원은 이 사건과는 무

관하게 피고인 A, C, D이 모의하여 사다리배팅에 돈을 걸고 그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이므로(수사기록 367쪽,

725쪽), 위 6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액수는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추징액수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법률의 적용에서 판단한다.

2) 각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실제로는 피고인 B의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검사는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A이 자신이 관여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640,000원이나, 각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만 원은 범죄 후 범

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100만 원도 몰수의 대상이 되고, 위 금원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

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는 164만 원, 피고인 B로부터는 2,053만 원을 추징

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유형] 사행성·계임물 > 불법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토토 [권고 형량의 범위] 징

역 8월 내지 2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