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8가단60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