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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0 2017고단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매월 삼백만원 선지급 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8년 간 운영하고 있는 배팅업체입니다.

현재 통장을 대여 받는 기간이라 문자를 드리며, 통장 대여료는 1개 당 삼백만원, 2개는 육백만원, 1 인 5개까지 임대가능. 담당자 C”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동시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매장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피해 금 찾은 내역), 거래 내역 확인 증( 피해 금 이체 내역), A SC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