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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7가합37218

손해배상(기)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266,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