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35]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욕설과 험한 말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빵을 담아달라, 빵 값은 내일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0,900원 상당의 빵 9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801] 피고인은 2014. 8. 29. 12:15경 전주시 완산구 매곡로에 있는 남부시장 천변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33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4고단1801]
1. 내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