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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7:59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01호 앞에서 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두유 30개, 가그린 2개, 피존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 누범 기간 중에 업무상횡령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3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