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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676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가 2006. 1. 2.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2007.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768]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피해자 E(58세)이 대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사건번호 대법원 2011마2349)의 주심이 F 대법관이라는 것을 듣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F 대법관과 동서지간인 G를 잘 알고 있다, G를 통하여 F 대법관에게 청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8.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D과 같이 피해자에게 “G와 이야기가 잘되었다. G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9.경 D에게 전화하여 “F 대법관에게 승소할 수 있도록 일을 보려면 변호사 비용만 적어도 5,000만 원이 드는데 3,000만 원 정도에 일을 봐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돈을 요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의 아들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경 D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내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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