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가합5067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