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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190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30.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 3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2009. 4.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고, 2014. 1. 7.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05,210,5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616호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3. ‘소외 회사는 소외 C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78,693원 및 그 중 305,210,580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2. 27.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7.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청하도시개발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4309호로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4. 24.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5. 6. 2. 배당기일에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19,410,64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