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1795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신세계는 2010. 4. 23.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30 일대(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해당한다)와 그 지상 주상복합건물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지지분 및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7,16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① 대지지분(4,432.32㎡) 아래 ②항 기재 건물연면적에 기초하여 할당되는 부지의 대지권(13,640.32㎡ × ②항 기재 건물 부분 연면적 /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 ② 건물 부분 주상복합건물 중 연면적 59,175.92㎡에 해당하는 부분

가. 전용면적 : 24,830.34㎡ (ㄱ) 지상 1층 일부: 404.65㎡ (판매시설) (ㄴ) 지하 1층 전체: 9,724.11㎡ (판매시설) (ㄷ) 지하 2층 전체: 9,476.95㎡ (판매시설/전용하역장) (ㄹ) 지하 3층 ~ 지하 6층: 5,222.63㎡ (무빙워크홀/후방/공조실)

나. 공용면적: 34,345.58㎡ (주차장, 공조실, 기계실 등) - 지상 1층, 지상 3층, 지상 5층, 지하 1층 ~ 지하 7층

다. 원고는 2012.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 87,751,9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510,079,200원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2. 5. 29.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마트 하월곡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영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건물의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2013. 1. 4. 내부마감공사비 5,702,0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28,082,400원 등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