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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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C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보조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변호사에게 주식회사 우림시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5966호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2011. 12. 28.경 위 사건의 수임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2. 10. 4.경 원고에게 “원고와 주식회사 우림시티 간에 부동산강제경매 및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한 취소보증금 및 취소비용이 필요하니 1,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2.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부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6,5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사기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용자배상책임
가. 사용자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는 사용자인 변호사에 갈음하여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보조원을 감독하는 사무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무보조원인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리감독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C이 1,15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