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5고단14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다니던 삼성은 그만 두고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데, 매월 500만 원씩 벌 수 있고 1년 안에 외제 차도 탈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의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3. 경 785만 원, 2014. 8. 25. 경 50만 원, 2014. 9. 11. 경 100만 원, 2014. 11. 12. 경 10만 원, 합계 9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 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