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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00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다동 B112호에 있는 자동차 수입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농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벤츠S350 4대에 대해 소유권을 피해자 측에 양도하되 피고인이 위 승용차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보관하기로 하는 ‘매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벤츠S350 승용차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벤츠 승용차 중 1대를 E에게 1억 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2. 5.경 1대를 F에게 1억 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2. 25.경 1대를 ㈜이래산업에 1억 3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각 매수인들에게 위 벤츠 승용차들을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 3대의 판매 대금 3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 채권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0. 1. 11.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벤츠 승용차 3대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 위 각 승용차의 수입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위 각 승용차를 수입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위 각 승용차의 수입신고필증과 자동차열쇠 2개 중 1개를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각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D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제3자에게 위 각 승용차를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받아 위 대출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