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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피해자의 큰 딸은 “당시 사고 처리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서 보여주셨던 진심어린 사과와 성심을 보았기에 다 잊었습니다. 그러니 재판과정에서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젊은 친구의 남겨진 삶에 아무런 굴레가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탄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적정한 합의금 또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속 등 다른 교통질서를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다소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